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등록 2026.03.16 16:12:21
크게보기

김상수 의원,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