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 등록 2026.03.17 0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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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Q. 약물 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

A.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or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됩니다.

 

Q. 마약, 대마는 알겠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뭐죠?

A.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이 위험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약을 처방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전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2조, 제45조, 제93조, 제148조의2)

- 위반 시, 측정 불응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재범 시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A. 개정된 법률에 따라(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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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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