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6.03.17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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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 고취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6월 30일까지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적기에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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