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6.03.17 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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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5만666필지로,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한 내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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