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돌입

  • 등록 2026.03.17 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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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6월 30일…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질 체납자 강력 징수 병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납부 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사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이어 6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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