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 등록 2026.03.17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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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안전교육 현황 등 어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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