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17일 법령 해석 표준화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 등록 2026.03.17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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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다른 해석은 없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17일 홍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도내 소방서 간 법령 해석의 편차를 해소하고 명확한 행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 팀장, 실무 담당자 등 36명이 참석했다.

 

도 소방본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소방민원 법령 해석 표준화’를 이루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실제 민원 처리 과정 중 겪었던 법령 해석 모호 사례와 관서별 적용 이견(異見) 사례 등을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합리적인 ‘법령 해석 통일 기준(안)’을 도출하고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원 유형별 최종 법령 해석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기준을 반영한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새로운 민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법령 해석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신뢰하는 소방 행정의 핵심은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집행에 있다”라며 “이번 표준화 회의를 통해 관서 간의 법령 해석 차이를 최대한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어느 소방서에서든 균등하고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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