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복지의 마중물로 활용

  • 등록 2026.03.17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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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북구의 경우 미환급 건수의 총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성북구에서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참한 구민의 정성은 1,353건, 약 830만원에 이른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기부를 원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기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의 기부처를 변경했다” 면서 이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연초 심사 과정으로 기탁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에 차이가 있고 사용 목적도 지정된 곳으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성북복지재단이 구와 긴밀히 협력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에 기부금을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구민 참여를 돕기 위해 매달 우편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기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받은 구민이 성북복지재단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안내 받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양도(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화로 세무2과 세입정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부금은 성북구 관내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됨으로서, 성북구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복지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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