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 등록 2026.03.17 18:10:35
크게보기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창원시 관내 36만 5933필지로, 지난 1월 23일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구별 필지 수는 ▲의창구 10만 7141필지, ▲성산구 2만 3271필지, ▲마산합포구 12만 5337필지, ▲마산회원구 4만 9474필지, ▲진해구 6만 71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