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6.03.18 1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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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7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안산시 관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안산시청 민원실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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