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주정차 CCTV 점심 단속 유예시간 확대 시행

  • 등록 2026.03.18 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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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탄력적 교통정책 본격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은 18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던 유예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해 총 2시간 30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없이 기존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또한 장수군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 유예시간 중에도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도로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유예시간 확대를 통해 점심 시간대 상가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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