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 등록 2026.03.18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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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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