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합동 전수 점검 나서

  • 등록 2026.03.18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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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3월 17일 하천의 공공기능 회복과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하천·공유수면·세천관리반 ▲소하천관리반 ▲건축물관리반 ▲야영장관리반 ▲환경관리반 ▲산림관리반 ▲위생업관리반으로 7개 분야, 22명으로 구성된 ‘불법점용 단속 합동지도 점검단(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시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유도 및 불이행 시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전수 재조사를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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