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풀고! 지역은 살리고! 정선군서 열린 강원특별법 설명회

  • 등록 2026.03.18 13:50:25
크게보기

정선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고성·화천 이어 세 번째 현장 설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고성군청, 2월 화천군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현장 방문 설명회로,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경과와 주요 특례 내용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원특별법 제정 배경과 1·2차 개정 연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분야별 핵심 특례 등을 중심으로 강원특별법의 의미와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9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광지역 석탄경석 산업자원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출입 특례 등 강원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입법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분야별 핵심 특례 가운데 농지 특례 사례로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사례를 소개해 참석 공무원의 이해를 도왔다.

 

해당 지구는 지난해 11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207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센터와 힐링투어 스포츠파크(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군 공무원들이 강원특별법의 취지와 특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례 활용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3일 평창군청, 3월 30일 원주시청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