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등록 2026.03.19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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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최대 30동 대상…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창고 등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최대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3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한편,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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