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실시

  • 등록 2026.03.19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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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전수조사…위반 시 엄정 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이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과 계곡, 구거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유재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 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하천구역과 계곡, 구거 등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뿐 아니라 계곡과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원 건설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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