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해체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6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건축물 점검이 필요한 때에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인력과 장비,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건축물관리 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처럼 필요시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 중 경남도에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 교육(신규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과 전문가는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을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경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으로, 모집된 기관과 감리자는 4월 16일까지 경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해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133곳과 해체공사감리자 645명의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재된 점검기관과 감리자는 2026년 명부에 자동 등재될 예정으로 신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 유지관리와 해체 단계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