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 개최

  • 등록 2026.03.19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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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관리 방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하천 기능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과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19일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기조에 발맞춰 군산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은 물론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포함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시장은 읍면동의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주민홍보, 자진정비 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락 없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부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누락 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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