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육아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육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