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의견제출 안내

  • 등록 2026.03.20 0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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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21,726필지에 대해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도봉구 누리집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구는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대면, 전화상담제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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