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 조사·단속 나서

  • 등록 2026.03.20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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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 위해 3월부터 특별 조사 실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 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용시설 대대적 전수 재조사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의 후속 조치로,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6월 중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한강과 달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세천·구거 등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및 데크 설치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고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경작이나 차량 진입이 빈번한 구역에는 볼라드와 차단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과거 누락된 불법 시설물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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