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5 09:10:40
크게보기

무주택 청년에 최대 월20만원, 24개월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릉시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640-5577)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영 경제진흥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