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지원

  • 등록 2026.03.30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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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지원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전액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이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및‘실질적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인 2,564,238원) ▲지원내용은 1일 최대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청인 또는 간병협회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 본인이 임실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하며, 진단서 및 간병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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