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 등록 2026.03.30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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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차단 등

 

- ASAP 고도화, 무과실 책임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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