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업정책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등록 2026.04.02 1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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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철원군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3종의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들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군)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험 대상 상품에는 농작물재해보험 63품목, 농기계종합보험 12기종, 농업인안전보험 일반 1~3형·산재형·휴일보장형·외국인근로자형이 있다.

 

보험의 가입 기간 및 보장 내용은 품목별·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해야 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관내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보험 가입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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