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

  • 등록 2026.04.03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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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까지 가족센터로 우편·방문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오는 8일까지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양구군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신청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 교육 감면 대상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양구군 거주자이다.

 

아이돌보미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임시 보육, 급·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구군가족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한다.

 

안경자 드림스타트팀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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