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생활환경(폐기물) 분야 업무회의 추진

  • 등록 2026.04.05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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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철원군 청정환경과 및 환경자원사업소는 4월 3일 오전 10시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회의실에서 ‘철원군 생활환경(폐기물)분야 업무협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철원군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청정환경과 과장, 생활환경팀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관리팀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철원군 발생 폐기물에 대한 사항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되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읍면 방치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 및 안전관리 등, 대형폐기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실에 맞는 철원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사항, 생활 및 농업 폐기물 반입 관련 논의 등에 관한 주제로 진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직매립 금지가 2030년부터 추진이지만, 매립장 용량 관리 등의 사유로 방치폐기물 및 생활ž영농폐기물 등 반입될 경우 분리수거가 된 경우 반입이 가능하나 미분리 쓰레기는 반입이 어려움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에 협조 요청하여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이번 회의을 통해 철원군 발생 폐기물 처리에 관한 틀을 다시 한번 확고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숙 청정환경과장은 “철원군 생활 및 농업 폐기물의 경우 일상과 밀접한 특성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철원군 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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