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26.04.05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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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 둔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연결납세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 초과이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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