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 등록 2026.04.05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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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 임차료 지원, 청년 창업가 초기 자본 부담 완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31일 동구청년센터에서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선정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관내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9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 기업들은 최대 10개월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임차료 지원 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초기 자본 부족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월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폐업률을 낮추고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15개 창업기업을 지원했으며, 청년 창업가들이 절감된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안착하고 성공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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