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부과

  • 등록 2026.04.06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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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평창읍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상리, 후평, 주진, 용항, 임하, 하일) 하수관로 정비사업(358가구)과 봉평면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91가구)을 완료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인 정화조 사용에 따른 관리 불편과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하수도 연결로 생활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됨에 따라 위생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가구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사용분부터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이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2026년 5월 고지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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