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사경,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6.04.06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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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재포장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과정에서의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또한, 쇠고기 취급 업소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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