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6.04.06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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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법인은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기한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중 국세청 납부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광산구는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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