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제2의 안전공업 참사' 막기 위해 국토부와 머리 맞대

  • 등록 2026.04.08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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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면담,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및 화재안전 보강 대책 논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덕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노후산단 입주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 등 노후산단 공장들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 외장재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이 자력으로 이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그간 산단 재생사업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위주로 이뤄져 사적 재산인 공장 내부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부처 내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책 마련에는 여야의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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