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전자담배도 이제 금지… 금연 구역 단속 강화

  • 등록 2026.04.09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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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대상 포함,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담배제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제품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덕양구보건소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공원, 광장 등 흡연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가 금연구역에서 금지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보건소는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등 금연 실천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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