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등록 2026.04.09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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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유사용기 등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군은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을 이장회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하우스용과 바닥덮기용 등 재질별로 구분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한다.

 

‘폐농약용기류’는 플라스틱병, 비닐류 등 재질별로 분리해 그물망 등에 담아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농약이 남은 용기는 뚜껑을 완전히 밀봉해 용기째로 ‘폐농약 전용 수거 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매립장에 반입하면 된다.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운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게 묶거나 포대 등에 담아 거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하면 된다.

 

또한 거창군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로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180원까지,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과 매립을 예방해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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