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4.09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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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접수 … 사업장별 최대 50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부담을 완화해 노사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물품 구입 비용 등 사업장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4월 9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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