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6.04.10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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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난임 검사 결과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최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한의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3~6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침·뜸 등 한의치료와 함께 진료와 상담, 첩약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치료 시작일로부터 약 3개월간(집중치료기간)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양방 시술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올해 시보건소는 관할지역 난임 부부 2쌍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구정책 종합플랫폼 ‘김해아이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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