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규모 사업장·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등록 2026.04.13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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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 232개 업체 / 91,886,260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동해시는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동해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또한‘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월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보험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 232개 업체에 9,188만원, 1인 자영업자 103개 업체에 1,254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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