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등록 2026.04.13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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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30만 원 이상 체납자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처분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중구는 지방세를 세 차례 이상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구는 앞서 지난 4월 6일 대상자 135명(체납 횟수 1,125건, 체납액 1억 9,620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어서 이달 말까지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중구는 대상자가 자진 납부 기한인 4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한 번에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 확약서를 받고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올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납세 질서 확립 및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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