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등록 2026.04.29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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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현재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제도가 적용 중이며, 오는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 시점이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공사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읍시 정보통신과 통신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전문 업체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관리자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단계별 적용 시기까지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기한 내 선임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CCTV, 네트워크, 출입통제 및 방송설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 일정과 의무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 선임 및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안내와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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