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

  • 등록 2026.04.30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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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부터 2년간 남구 시설공단 금고업무 수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각종 수입금 수납 및 보관, 각종 경비 지급, 현금 수납·지급, 일상경비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은 남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공단의 자금 운용 안정성과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금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고업무 취급과 관련한 법령, 조례, 회계 규칙 및 관리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해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금고업무를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자금 관리와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도 “이번 약정을 통해 공단의 자금 관리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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