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 군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10만 원 지급 시작

  • 등록 2026.04.30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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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 요일제 방문 당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창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개시 첫날인 30일,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거창읍 전담창구를 방문해 접수·안내 동선, 대기 관리, 인력 배치 등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군민 불편 최소화와 신속 지급을 당부했다. 이날 전담창구에는 많은 군민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발생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안내와 사전 마련한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한 5만 9천여 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농협·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제로페이, 모바일 거창사랑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 초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5월 4일 월요일 1, 6 △5월 6일 수요일 3, 8 △5월 7일 목요일 4, 9 △5월 8일 금요일 5, 0은 해당 요일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에도 집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홀짝제) 신청을 적극 안내했다.

 

한편, 거창군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더불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도 병행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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