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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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2,639필지 대상…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6,940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6,900필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이다.

 

2026년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0%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0.08%)과 더불어 도로 개설, 건축·개발행위 준공 등 지역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부동산/주택)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 기간 내 방문, 우편, 팩스(064-728-2149)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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