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해진다

  • 등록 2026.04.30 2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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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 통해,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확대 결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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