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 운영

  • 등록 2023.12.10 08: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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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단양군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은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 금융기관협회 등에서 자료를 받아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는 하반기 확인 조사 대상인 506가구와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연금 가구 등에 대해 수급 적정성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은닉하고나 상습적으로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가 이뤄진다.

 

군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및 전체 수급가구에 부정수급 안내문 우편을 발송하고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게 신고의무 서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홍보와 확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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