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12.13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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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3700만 원 규모…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억 3700만 원(1만 878건)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다.

 

단,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산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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