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등록 2024.01.12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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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납세자 전용계좌, ARS,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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