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2.26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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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추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개축심의가 면제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개축심의위원회가 면제됐는데,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5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개축심의위원회 면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같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공간재구조화사업이 현행 조례 상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의 노후 학교가 신속하게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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