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안내서 2종 제작

  • 등록 2024.03.05 17:15:39
크게보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안내서 2종 제작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안내서 2종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길라잡이’와 ‘학교장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주요 내용’이다.

 

울산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관리자와 책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돕고자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길라잡이’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많이 질의한 내용 중 학교폭력 관련 법률 민원 사항을 선별해 제작됐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이자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맡는 변호사 4명이 제작을 도왔다.

 

‘학교장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리자 필수 연수에 대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중 학교 관리자, 특히 학교장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규교사나 저 경력 책임교사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jinsong73@daum.net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