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최대 15만원까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등록 2024.03.12 0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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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등록된 유기‧유실 동물 입양자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랑구가 유기·유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유실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지역 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입양 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중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등록된 유기 동물을 입양한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다. 입양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 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했다면 누구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입양동물의 질병 진단비 및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유기 동물 입양 후 소요된 입양자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서류를 갖춰 중랑구 보건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은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의 ‘동물사랑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보건행정과 동물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입양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양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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